2021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의 계절 5월이 왔습니다. 더 이상 망설여서도 몰라서도 안 되는 이 기회에 대해 총정리해보겠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반드시 조건이 되신다면 신청하셔서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국가에서 사회적 빈곤층 근로자에게 현금을 지원하여 기초생활 보장을 받지 못하거나 질병, 실직등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알아보기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 지급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 ,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반드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2021년 근로장려금(정기신청)은 5월입니다.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청을 해야 하며, 기간을 놓쳤다면 신청 종료일 다음 달부터 즉, 6월 1일~ 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은 가능하지만 이때는 10% 감액한 90%만 지급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을 놓쳐선 안 되겠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세금 내는데 이런 기회는 잡아야죠. 더군다나 코로나 긴축정책을 가정마다 펼치고 있는 시대이니까요.
가구원 요건
020년 12.31일 현재 근로 ,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 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없는 가구
홀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18세 미만(02.1.2 이훛풀생)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 마원 이하 동일 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3) 직계존속: 70세 이상 (50.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동거)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재산 요건 및 지급액 , 지급일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2021년 5월 신청하여 2021년 9월 지급됩니다.
1.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2. 소득의 기준은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 금액 (단독 2000만 원, 홑벌이 3000만 원, 맞벌이 3600만 원) 미만이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이 산정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아래 2가지로 나누어지니 참고하시고 개별 신청 방법에 대해서도 참고 바랍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 시 세무서로부터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ARS, 휴대전화 , 홈텍스 모바일 웹 및 인터넷, 세무서 방문으로 신청 가능함.
-ARS 신청: 1544-94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누른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신청 :개별인증번호(8자리) 받은 경우 가능하며 스마트 폰으로 앱 다운로드 후 설치 및 실행.
1. 손 택스 앱 설치 및 실행
2. 신청 -> 근로장려금 신청 선택
3. 로그인 -> 주민등록 번호 뒤 7자리와 개별 인증번호 입력
4. 장려금 신청 -> 신청요건 확인 및 연락처 및 계좌 등록
-인터넷 신청
간편 신청 신청 안내문 받은 경우에 해당
1. 홈택스 로그인(공인 인증서)
2. 계좌 및 전화번호 확인 또는 입력
3. 신청 확인 전송
2) 개별 신청을 안내받지 않은 경우 -> 인터넷이나 세무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 시청
1. 홈텍스 로그인(공인인증서)
2. 소득, 재산, 계좌, 전화번호 확인 또는 입력
3. 신청 확인 전송
근로장려금 입금이 되지 않을 경우 근로장려금 조회를 확인하여 심사 진행 상황 확인이 필요하며 홈택스 홈페이지 및 모바일 홈택스인 손 택스로도 확인이 가능한 점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