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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재난 지원금이 금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당정협의를 거쳐 19조5천억 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마련했다."

실로 엄창난 금액입니다.

 

이슈 사항이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농민들이 제외되어 현재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농민은 국민이 아닌가” “20조 원이면 뭐해 농민에게 한 푼도 없는데” “편 가르기 복지에 농민만 죽어가” “문재인 정권 농업 패싱 도 넘어” “왜 우리만 희생과 피해봐야 하나 이제 농사짓기 싫다”

 

재난 지원금 지급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정부는 3월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추경안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정부와 여당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에 4차 재난 지원금을 상정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예정대로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일 주 뒤인 3월 말에 4차 재난 지원금 지급 절차가 시작될 전망이라고 금일 발표했습니다. 

 

추가되는 지원 대상이 있다고 하던데요??

-영업 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범위를 5인 이상 소인 기업까지확대 

 

-신규 창업자 

 

-사업자등록을 한 전국 노점상 (소득안정자금 50만 원 지급)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법인택시 기사, 돌봄 서비스 종사자,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지원 추가 및 확대 

 

4차 재난 지원금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요?

 

4차 재난지원금은 3차 때 비해 200만 명이 더 많은 480만 명에 대해서 지원을 받게 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등에게 주는 19조5000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은 피해계층을 선별해 ‘폭넓고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3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지원 대상과 지원액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다만 집한제한 업종과 일반업종은 지난달 신고한 매출(부가세) 기준이 2019년도와 비교해 감소한 경우만 지원받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4차 재난 지원금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요?

 

1) 영업금지 업종 - 지원금 500만 원 

 

*영업 금지 업종의 종류 :

업종별 지급액은 올해 1월2일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계속 영업이 금지된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등 11종의 경우 500만 원,

 

2) 영업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된 업종  - 지원금액 400만 원 

 

3) 영업제한업종- 지원금액 300만 원 

 

4) 일반업종 - 지원금액 100만 원~ 200만 원 

 

*세부적으로 알아보기 

영업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된 학원, 겨울 스포츠시설 2종은 400만 원, 계속 영업 제한을 받은 식당·카페, 숙박업, PC방 등 10종은 300만 원이 각각 지급된다. 여행, 공연업 등 업종 평균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일반업종(경영위기)은 200만 원,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 원 이하 일반업종은 100만 원을 각각 받는다.


3차 때와 비교하여 대상이 좀 더 세분화되고, 금액도 4차 지원금은 대폭 확대되어 최대 500만 원에서 전기료 추가 지원금 150만을 받을 경우 650만 원 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힘들어하는 국민들에게 재난 지원금이 빛과 같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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