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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임신 , 출산 지원금 및 연관 정책에 대해 혜택 및 지원이 확대가 확정되었습니다.  보건 복지부는 22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 출산 지원금 변경 내용은?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금이 한 자녀는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다자녀의 경우 1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오는 30일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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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간이 출산(유산 , 사산) 일 이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며, 지원 항목은 임신,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에서 모든 지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로 확대됩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준요양기관 및 장애인 보조기기 판매업자에게 보험급여 청구에 필요한 가입자, 피부양자의 개인정보 처리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에, 준요양기관 및 장애인 보조기기 판매업자의 급여 부정수급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정신병원을 요양병원과 분리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로 별도 규정한 의료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관련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이중규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포용적 의료 복지를 실현하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및 수급자 편의성이 제고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 중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조항은 내년 1월부터 , 그 외 조항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 센터 (1577-1000)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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